• 최종편집 2024-10-22(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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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기자신문 중앙위원회(이하 본회라 한다)는 회원 상호간 친목과 우의를 증진하고 관혼상제 등의 일을 당할 때 상부상조하는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부조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본 규정에 의한 경, 조사시 부조금의 수혜인은 본회 정회원 자격 만 1년 이상 보유 한 회원으로 한다. 본회의 회원 경, 조사시의 부조금을 지급하며 지급 범위 및 금액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. 소속 지회장을 통해서 지회로 통보한다. , 소급 적용은 인정치 않는다.

 

1. 경 사

. 본인의 결혼 : 10만원 또는 화환

. 자녀의 결혼 : 10만원 또는 화환

 

2. 애 사

. 본인의 사망 : 30만원, 근조 바구니 및 깃발

. 배우자의 사망 : 30만원, 근조 바구니 및 깃발

. 부모사망(장인, 장모, 시부모) : 근조 바구니 및 깃발

. 자녀의 사망 : 30만원, 근조 바구니 및 깃발

 

[부 칙]

 

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 본 규정의 개정은 본회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. 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통상관례에 따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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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기자신문 중앙위원회 부조금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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